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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학교보건학회지(이하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5조 2항에 따라 본 규정을 두며,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 중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분야별로 추천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 시 투고된 논문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논문 심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저자 및 논문별 심사자의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 한편 당 심사자는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수정후 게재일 경우, 최종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게재’판정을 내려야만 게재로 간주한다.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학회에서 청탁한 원고나 단보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제 5항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7조 논문형식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래 각 호과 같다.
1. 연구논문, 종설, 사례보고, 자료, 단보의 적합 여부
2. 논문 형식에서 서론,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고찰, 요약 및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순서의 작성여부
3. Abstract(영문기준 300단어 내외)에 논문의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의 형태로 기술 여부, key words 5개 이내로 표기 여부
4. 표와 그림, 사진의 제목 및 설명의 투고규정 준수여부
5. 본문 중 참고문헌의 인용규정 및 참고문헌 기재 규정의 준수 여부
6. 기타 본 학회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제8조 논문내용 심사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회의 성격에 부합되는가?
2. 논문의 제목이 목적, 결론에 부합되는가?
3. 연구 목적이 적합하게 제시되었는가?
4. 본문 내용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연구방법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가?
- 연구에 사용된 주요 물질의 source가 밝혀져 있는가?
- 주요 학술용어의 사용이나 표현이 적합한가?
- 자료를 분석한 통계처리 방법은 적절한가?
- 구체적인 결과나 증거에 의하지 않은 주장이나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5. 표와 그림, 사진의 표현 및 구성이 적절한가?
6. 결론이 초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7. 영문초록의 문장 및 문맥이 정확한가?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 후 논문심사평가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확인,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기타(타 학회 추천)의 6종으로 판정한다.
제10조 심사결과 ‘판정’에 대한 기준 및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게재 : 심사기준을 만족시키며, 수정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확인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수정 후 게재 : 문제점이 미미하여 저자 수정 후 편집 시 적절한 수정인지 결정한다.
3. 수정 후 확인 : 문제점이 미미하나 저자 수정 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심사위원이 직접 확인한다. 수정후 확인 시 심사자는 수정의 적절성을 판정한다. 이 경우는 재심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재심 : 광범위한 편집,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전개가 부적절하고 부가적인 고찰이 필요한 경우로 저자수정 후 원고는 원심사자에게 다시 송부되어 새로 심사를 받는다. 재심을 2번 하는 경우 재심 2번째 심사에서는 ‘수정후 확인’ 또는 ‘불가’로 판정한다.(아래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5. 불가 :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한다. 단 채택불가로 판정된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저자의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경우
- 전반적으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연구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논문
- 전반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논문
- 내용이 학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수정 또는 재수정이 매우 불성실한 경우
-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논문
제11조 1차 심사결과 '수정 후 확인' 또는 '재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수정내역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결과 '수정 후 확인' 또는 '재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수정내역서를 붙여 3차 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을 2번 하는 경우 재심 2번째 심사에서는 ‘수정후 확인’ 또는 ‘불가’로 판정한다. 수정 제의 내용이 저자의 의견과 부합하여 반론을 제시했으나 심사자와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심사자의 심사 결과는 접수 후 일주일 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2주일 내에 위촉된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반송해야 한다.
제14조 심사자가 1개월 이상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해야 한다.
제15조 심사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서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보완 그리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수정내역서에 수정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 수정 제의 내용이 저자의 의견과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 (기타)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